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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환구법,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조사표 작성·제출 안내
번호 42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24 조회수 15579
내용
  첨부파일 :   현황조사표양식_동부화재_20160523_최종파일v-1.xls
  첨부파일2 :   160523_QnA(최종).hwp

1.「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구법) 제17조에 의거 사업장에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 1개라도 설치·운영되는 경우 2016.6.30까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함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보험사(동부화재 등 3개사)에서는 의무가입 대상사업장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위하여 첨부의 조사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www.eilkorea.or.kr) 공지사항을 통하여 안내하였습니다.

2. 따라서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시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신)조사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6월 3일(금)까지 기일엄수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환경책임보험 보험자 : 동부화재해상보험㈜,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공동책임제
(※ 대표보험자 : 동부화재해상보험㈜)

나. 조사표 제출처 : e-mail(eilkorea@dbins.co.kr) 송부
※ 보험개발원에 기제출한 업체에서도 (신)조사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

다. 문의처 : 동부화재해상보험㈜ 콜센터(☎ 02-3011-5401)
※ 조사표 제출 후 전화 시 예상보험료 확인 가능
※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www.eilkorea.or.kr) 공지사항 수시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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