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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요청 |
| 번호 |
43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9-02 |
조회수 |
14354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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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첨부파일2 :
규제영향분석서(유해성 전달체계).hwp
환경부에서는 부식성 폐기물 등 지정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성 정보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며, 위탁처리하는 경우 수탁자에게도 정보를 전달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환경부 공고 제2016-0685호, 기간: 2016.8.31~10.10)하였음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통보하오니 일부개정 법률안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9월 30일(금)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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