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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요청
번호 44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05 조회수 14381
내용
  첨부파일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관련(160923).zip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기오염물질 중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카드뮴, 납, 크롬, 비소, 수은 등 43종을 유해성대기감시물질로 지정한다는 내용의「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환경부 공고 제2016-0716~7호, 기간: 2016.9.23~11.2)하였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통보하오니 이에 의견이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10월 20일(목)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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