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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
| 번호 |
44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2-26 |
조회수 |
14050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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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161220_161222).zip
환경부에서는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내용의「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 환경부령 제681호, 2016.12.22)을 공포하였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체 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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