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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환경부 최근 보도자료 2건 공지 안내 |
| 번호 |
45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1-26 |
조회수 |
13978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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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자료 2건(170124).zip
첨부파일2 :
안전관리계획서_통합서식_및_보고서_통합작성_안내서.pdf
최근 환경부에서는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이 관련 부처에 각각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서식을 마련하여 금년도 1월부터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화평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년도 1월 28일부터는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업무를 기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2건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체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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