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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화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요청
번호 45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02 조회수 13871
내용
  첨부파일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170221).zip

환경부에서는 화학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거나 화학사고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한 28개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정은 합리화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7-122호·제2017-123호, 2017.2.21) 하였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령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3월 10일(금)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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