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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악취기술지원 안내" 팜플렛 게시
번호 46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02 조회수 13849
내용
  첨부파일 :   악취기술지원 안내 관련.zip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처에서는「악취방지법」제21조(악취저감기술 지원)에 의거,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장의 악취관리 능력 제고 및 사업장 주변의 환경 개선을 위해 첨부와 같이 악취기술지원 안내 팜플렛을 제작하고 관련제도 홍보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악취기술지원 안내 팜플렛을 게재하오니 이에 관심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내려받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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