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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요청
번호 46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3 조회수 13803
내용
  첨부파일 :   붙임2_2017-271_제한물질_지정_일부개정안_0329.hwp
  첨부파일2 :   검토의견 양식.hwp

환경부에서는 기존 제한물질인 크로뮴(6+) 화합물(06-5-10)에 대하여 "건축용 페인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되는「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17-271호, 2017.4.7~24) 하였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4월 20일(목)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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