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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요청 |
| 번호 |
46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18 |
조회수 |
14125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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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170414).zip
1. 환경부에서는 친환경제품 민간소비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제품 및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인증기준을 확대(DIY용 페인트 추가)하고, 법령 규제정책과 연계 및 그간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인증기준을 강화(페인트/EL241) 하는 등「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17-326호, 2017.4.14) 하였습니다.
2. 따라서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4월 25일(화)까지 본 조합으로 의견을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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