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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 의견 제출 요청 |
| 번호 |
47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6-12 |
조회수 |
13975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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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관련(170608).zip
환경부에서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폐기물처분부담금제", "순환자원 인정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자원순환기본법」(이하 "자순법")을 제정(16.5.29)하고, 2018.1.1일 시행을 앞두고 첨부와 같이 자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7-454호·제2017-455호, 2017.6.8)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조합원업체를 대상으로 검토의견을 요청하오니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6월 16일(금)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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