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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2018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선정 알림
번호 49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7 조회수 13121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에서 기획재정부에 2018년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신청한 이산화티타늄이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적용,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목 : 이산화티타늄(R)
할당관세 적용세율 : (실행) 8 % -> (할당) 0 %
한계수량 : 수입전량
적용기간 : 2018.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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