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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안내 |
| 번호 |
50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04 |
조회수 |
13171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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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관련 내용(180104).zip
환경부에서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폐기물처분부담금제", "순환자원 인정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자원순환기본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체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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