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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안내
번호 50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4 조회수 13178
내용
  첨부파일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관련 내용(180104).zip

환경부에서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폐기물처분부담금제", "순환자원 인정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자원순환기본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체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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