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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MOCA",「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개정·고시 안내 |
| 번호 |
52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8-27 |
조회수 |
13177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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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환경부고시제2018-139호(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PDF
환경부에서는 실내 공간에서 인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4,4’-메틸-methylene-bis(2-chloroaniline)" 일명 "MOCA"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제한물질로 지정하고, 건축용 용도로 사용되는 방수바닥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 ·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에 대한「제한물질 · 금지물질의 지정」을 첨부와 같이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하여 개정 ·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139호, 2018.8.24)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 : 제조 · 수입제한 : 1년 6개월 후부터 / 판매 등 제한 : 2년 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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