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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
번호 53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7 조회수 12409
내용
  첨부파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관련(180913).zip

1. 환경부에서는 도장공사로부터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대상 중 건설업에 도장공사를 포함시키고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도장공사장에서의 도장작업시 롤러방식을 의무화하여 비산먼지 억제 시설조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8-696·697호, 2018.9.13) 하였습니다.

2.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10월 16일(화)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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