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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
번호 53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26 조회수 12276
내용
  첨부파일 :   환경표지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181022).zip

환경부에서는 친환경제품 민간소비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제품 및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인증기준을 확대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정(EL241. 페인트 / EL602. 인쇄용 및 필기용 잉크 등) 하였으며, 특히 인증기준이 없는 제품에 대해 업계에서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18-784호, 2018.10.22)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10월 31일(수) 오전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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