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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및 시행 안내
번호 54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8 조회수 12349
내용
  첨부파일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안내(190108).zip

환경부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하위법령이 개정(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등) 및 시행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보도자료 등을 안내하여 왔기에 통보하오니 전체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행일 : 2019. 1. 1 (질소산화물 관련 부분 2020. 1. 1일부터 적용)

◎ 주요내용

ㅇ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2,130원/kg) 부과 및 단계적 강화
☞ 시기 : 최소부과농도, 부과단가 (~19.12.31 : 유예 / 20.1.1~20.12.31 : 배출허용기준의 70%, 1,490원/kg / 21.1.1~21.12.31 : 배출허용기준의 50%, 1,810원/kg / 22.1.1~ : 배출허용기준의 30%, 2,130원/kg)​
* 최소부과농도 : 부과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배출농도
- 시행시점(20.1.1)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의 시공기간을 고려, 최장 20.12.31까지 배출부과금 적용 추가 유예
* 단, 개선 완료 후 곧바로 최소부과농도 30%와 부과단가 2,130원/kg 적용

ㅇ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거짓을 제출 시, 이론적 최대 배출량으로 산정하도록 강화(안 제30조)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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