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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및 시행 안내 |
| 번호 |
54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1-08 |
조회수 |
12352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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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안내(190108).zip
환경부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하위법령이 개정(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등) 및 시행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보도자료 등을 안내하여 왔기에 통보하오니 전체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행일 : 2019. 1. 1 (질소산화물 관련 부분 2020. 1. 1일부터 적용)
◎ 주요내용
ㅇ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2,130원/kg) 부과 및 단계적 강화 ☞ 시기 : 최소부과농도, 부과단가 (~19.12.31 : 유예 / 20.1.1~20.12.31 : 배출허용기준의 70%, 1,490원/kg / 21.1.1~21.12.31 : 배출허용기준의 50%, 1,810원/kg / 22.1.1~ : 배출허용기준의 30%, 2,130원/kg) * 최소부과농도 : 부과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배출농도 - 시행시점(20.1.1)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의 시공기간을 고려, 최장 20.12.31까지 배출부과금 적용 추가 유예 * 단, 개선 완료 후 곧바로 최소부과농도 30%와 부과단가 2,130원/kg 적용
ㅇ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거짓을 제출 시, 이론적 최대 배출량으로 산정하도록 강화(안 제30조)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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