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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
번호 55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23 조회수 11985
내용
  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90422).zip

고용노동부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 제출 및 영업비밀 비공개 사전심사 내용이 담겨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이 공포(2019.1.15)됨에 따라 이를 위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연간 제조 · 수입량 100kg 미만의 연구 · 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19-186 · 187호, 2019.4.22)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5월 17일(금)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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