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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 설명회(2019.4.30) 자료 게재 |
| 번호 |
56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6-04 |
조회수 |
12266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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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01 (19년 설명회) 살생물처리제품 설명회_190430_최종.pdf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시행(2019.1.1)에 따라 국내에 판매 · 유통되는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반드시 승인된 살생물제품(보존제 등)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된 살생물물질에 대한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만 승인이 유예(최대 12년)* 됩니다.
* 살생물물질의 제조 · 수입업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살생물제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살생물처리제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제조 · 수입 가능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는 지난 4월 30일에 환경부의 주최로 개최 되었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 설명회 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전체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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