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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2020년 이후 도료 VOCs 함유기준" 강화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번호 56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17 조회수 12539
내용
  첨부파일 :   환경부령제817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PDF
  첨부파일2 :   [별표 16의2]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제61조의2 관련)-1.hwp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및 오존의 생성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및 특히 "2020년 이후 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환경부령 제817호, 2019.7.16) 하였습니다. ※ 114p~118p 참조

따라서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체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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