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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이후 도료 VOCs 함유기준" 강화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번호
56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17
조회수
12544
내용
첨부파일 :
환경부령제817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PDF
첨부파일2 :
[별표 16의2]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제61조의2 관련)-1.hwp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및 오존의 생성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및 특히 "2020년 이후 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환경부령 제817호, 2019.7.16) 하였습니다. ※ 114p~118p 참조
따라서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체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