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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번호 |
56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8-14 |
조회수 |
11741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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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19-110호(행정예고 공고문).hwp
첨부파일2 :
190812 검토의견 양식.hwp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제30호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9-110호, 2019.8.9)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8월 22일(목)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현행) 유해화학물질의 우편 및 택배운송 금지
(개정) - 일부 물질*에 한해 동 규정 준수 시, 택배 운송 허용 * 유해화학물질의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시약 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장이 판매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범사용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견본품 - 택배 운송 금지 물질 별도로 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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