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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안내책자 게재 안내
번호 58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7 조회수 11470
내용
  첨부파일 :   [2019-교육홍보-1640]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_소책자(웹용).pdf

고용노동부에서는 금년 초에 「산업안전보건법」 을 전부개정(2019.1.15)하여 다가오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일부는 2021년 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이라는 안내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전체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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