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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제도 안내
번호 58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0 조회수 11314
내용
  첨부파일 :   AEO 제도 가이드.zip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인 기업의 수출입물품 관리능력을 사전에 평가하고 공인하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를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조합원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한국AEO진흥협회(AEO 상담 및 서류심사, 교육 정부위탁기관)
임나래 주임연구원 070-407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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