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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번호 |
59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04 |
조회수 |
10758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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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zip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이 개정(2020.5.2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며, 특히 폐기물 배출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0-86 · 87호, 2020.2.10)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3월 13일(금)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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