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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번호 |
60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5-22 |
조회수 |
10879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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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문(2020-291).hwp
첨부파일2 :
검토의견서 양식-1.hwp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 31종 신설)하고자 첨부와 같이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0-291호, 2020.5.20)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6월 8일(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로 의견을 제출(FAX : 032-568-2038)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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