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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공정거래법」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안내 |
| 번호 |
62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17 |
조회수 |
10502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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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법률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zip
첨부파일2 :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양식).hwp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경제·혁신성장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반을 쇄신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코자 요청하여 왔기에 안내하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업무에 참고하시어 6.26(금)까지 본조합 총무부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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