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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번호 |
623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18 |
조회수 |
10467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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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200609).zip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고시)」 를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고시)」 로 고시명을 변경하고 인용고시에서 정하는 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제외대상 물질을 추가하였으며, 아미노산, DNA 구성 염기 및 charcoal 등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이거나 화학적으로 변형을 거치지 않은 물질은 제외기준 대상에서 추가(다만, 활성탄은 제출대상 포함)하는 내용의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20-582호, 20.6.9)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6월 24일(수)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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