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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2020년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신청 안내
번호 62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5 조회수 10815
내용
  첨부파일 :   공동구매전용보증제도.zip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원․부자재 공동구매시 대금지급의 안정성 확보와 구매물량 확대를 유도하고, 저렴한 단가로 현금 부담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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