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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번호 62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10443
내용
  첨부파일 :   상생협력법.zip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술탈취에 대한 중소기업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상생협력법 일부를 개선하고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출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하여 왔기에 안내하오니, 조합원업체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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