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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 안내
번호 63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06 조회수 10340
내용
  첨부파일 :   중앙회공문사본_고용유지비용.pdf
  첨부파일2 :   7.30_고용유지비용_대부사업_시행안내(공고)-1.hwp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 대부사업 시행을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조합원들께서는 붙임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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