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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납세자 보호관 제도 안내 및 홍보 안내
번호 63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06 조회수 10330
내용
  첨부파일 :   납세자보호관제도.zip

관세청에서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오니, 조합원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신청방법: 고충민원 신청서 또는 권리보호(심의)요청서 작성하여 관할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ㅇ 처리기한: 권리보호 :
관세조사(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일반행정(72시간 이내)
고충민원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ㅇ 처리절차: 접수 → 납세자보호담당관 처리 방향 검토 → 소관부서 의견조회 → (필요시)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결과통지

ㅇ 문의처:

ㅇ 구 분 문 의 처 전 자 우 편

관세청
042-481-7757, 3298 / headadv@korea.kr

서울세관
02-510-1062~4 / seouladv@korea.kr

인천세관
032-722-5881~2 / incheonadv@korea.kr

부산세관
051-620-6052, 6054 / busanadv@korea.kr

대구세관
053-230-5110, 5117 / daeguadv@korea.kr

광주세관
062-975-8031, 8034 / gwangjuadv@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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