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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시행안내 |
| 번호 |
635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8-11 |
조회수 |
10436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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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중앙회공문사본_고용안정.pdf
첨부파일2 :
200707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_리플렛.pdf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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