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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2020년 하반기「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참여신청 안내
번호 64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1 조회수 10345
내용
  첨부파일 :   중앙회공문사본_공동구매.pdf
  첨부파일2 :   공동구매전용보증제도.zip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원․부자재 공동구매시 대금지급의 안정성 확보와 구매물량 확대를 유도하고, 조합원사가 현금 부담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외에 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경기․인천․대구․부산․경남․충남․제주)까지 보증서 발급 창구를 대폭 확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증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조합원업체에서는 본조합 구매부(이메일: kpic@kpic.or.kr 또는 FAX:02-549-3326)로 2020.09.29.(화)까지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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