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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류 후보군 정기검토에 따른 의견 제출 요청
번호 66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06 조회수 9834
내용
  첨부파일 :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류 후보군 정기검토에 따른 의견 제출 요청(201106).zip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위사업법」 제18조 제7항에 의거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류 후보군(328개)"에 대한 정기검토를 위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기존 우선선정 후보군(전도성 도료 등) 및 신규지정 후보군에 대해 기술 · 계약 · 품질 등을 검토하신 후 신규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의견을 첨부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11월 11일(수)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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