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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기업인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제도 재안내
번호 66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09 조회수 9885
내용
  첨부파일 :   국내 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안내 설명자료(최종).pdf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인 출입국 격리 애로 해결을 위해 “기업인 출입국 종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신 개정된 기업인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 관련 문의처 :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 ☏156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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