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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절차 변경 안내 |
| 번호 |
67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14 |
조회수 |
9614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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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절차 변경 안내문-1.hwp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인 출입국종합지원센터와 협조하여 격리면제, 출입국 관련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격리면제와 관련하여 발급신청서 접수기관이 12.14(월)부터 기존 소관부처에서 기업인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업인 출입국종합지원센터 ☏1566-8110, www.bt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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