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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자원재활용법"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번호 |
685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2-19 |
조회수 |
9285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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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210216).zip
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재활용시장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1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의 저감 및 플라스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1회용품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 및 공공기관 의무구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에 처리비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1-91 · 92 · 93호, 2021.2.16) 하였습니다.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3월 12일(금)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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