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 > 통신광장 > 공지사항 |
 |
 |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이행 지원사업 참여 안내 |
| 번호 |
68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2-24 |
조회수 |
9107 |
| 내용 |
|
|
첨부파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작성지원 컨설팅 안내문(신청서 포함).hwp
환경부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 제도이행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 이행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대상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이행 지도 등
◎ 비 용 : 무료
◎ 신청방법 : <첨부>의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등 작성 후 이메일(cap@kcma.or.kr) 제출
◎ 문 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90, 6738, 6748)
<끝>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