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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코로나19 방역 협조 교육 요청 안내
번호 69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0 조회수 9277
내용
  첨부파일 :   1 붙임 서류 1.zip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어 다음과 같이 코로나 방역 강화조치를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회사내 코로나 방역 강화
ㅇ 코로나 방역을 위한 교육 수시 실시
ㅇ 작업장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수시 환기
ㅇ 기숙사 내 식기 개인사용 등

2. 코로나 감염증 증상 유무 확인 등 조치
ㅇ 감염증 증상 수시 확인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ㅇ 증상 발현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 실시


고용노동부의 코로나 방역 현장지도(2021년 3월 이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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