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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 관련 안내 |
| 번호 |
71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5-14 |
조회수 |
8736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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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첨]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안.hwp
첨부파일2 :
의견 제출 양식-1.hwp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현재 정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무총리소속))에서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의견을 제출·요청하여 왔기에 안내하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5.18(화)까지 본조합 총무부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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