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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조달청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 안내 |
| 번호 |
72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04 |
조회수 |
9090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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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10331_보도자료_원자재가격상승계약금액조정_배포용 (2).hwp
조달청에서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재 상승분을 물품 계약금액에 적극 반영하는 내용의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달기업이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면 상승분을 최대한 적정하게 반영하여 신속하게 접수 · 처리할 계획임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증빙자료(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조달청 계약담당부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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