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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특허청 증거수집제도 개선(안)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제출 요청 안내 |
| 번호 |
73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24 |
조회수 |
8738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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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중소기업중앙회 공문 사본_ 특허.pdf
첨부파일2 :
특허청 증거수집제도 개선안 설명자료.zip
특허청에서는 특허 침해 소송시 입증이 어렵고 침해입증 곤란, 분쟁 장기화 등 해외에서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제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을 통해 현행 증거수집제도를 보완·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조합원업체에서는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본조합 총무부(이메일: kpic@kpic.or.kr 또는 FAX:02-549-3326)로 2021.06.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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