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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안내 |
| 번호 |
73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05 |
조회수 |
8669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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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안내-1.zip
국세청에서는 기업 맞춤형 절세팁 등을 제공하고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는「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 수입금액 1백억~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법인사업자 나. 신청기간 : 2021.7.1(목)~9.30(목) 다. 신청방법 : 홈택스* 또는 우편, 방문접수 *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세무컨설팅’ 조회 라. 결과발표 : 12.10(금) * 내부선정기준 심사를 거쳐 선정기업 결정·통보 마. 문의사항 :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204-3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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