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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안내
번호 73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8673
내용
  첨부파일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안내-1.zip

국세청에서는 기업 맞춤형 절세팁 등을 제공하고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는「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 수입금액 1백억~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법인사업자
나. 신청기간 : 2021.7.1(목)~9.30(목)
다. 신청방법 : 홈택스* 또는 우편, 방문접수
*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세무컨설팅’ 조회
라. 결과발표 : 12.10(금)
* 내부선정기준 심사를 거쳐 선정기업 결정·통보
마. 문의사항 :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204-3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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