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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제도 안내
번호 73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8 조회수 8594
내용
  첨부파일 :   한국AEO진흥협회_공인획득지원사업가이드.zip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수출입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사전에 심사하고 공인하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AEO공인 획득에 필요한 지원(컨설팅 비용, 시설투자 비용, AEO공인 사후관리 비용 등) 제공을 안내하오니 조합원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한국AEO진흥협회(AEO 상담 및 서류심사, 교육 정부위탁기관)
정주환 주임연구원 (☏070-407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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