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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안내
번호 74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3 조회수 8223
내용
  첨부파일 :   (붙임1) 공고문.hwp
  첨부파일2 :   (붙임2) 사업 안내서.hwp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함을 안내하여 왔기에 통보하오니 이에 관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 사 업 비 : 총 10.5억원(기업별 2.5억원 이내)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

◎ 지원내용 : 환경기술의 현지 실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 국외출장비 등 지원

◎ 접수기한 : 2021. 8. 31(화) 17시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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