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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제외 세정지원 신청안내
번호 76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15 조회수 8000
내용
  첨부파일 :   법인세.zip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및 ‘투자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제외 신청제도를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출대상: ’20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원 미만 「조특법」 상 중소기업
(단,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 우대요건:
(일자리창출기업)’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1년 대비 2%, 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을 이행
(투자확대기업) ’21사업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법인 중 ’22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21사업연도 대비 10%,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을 이행
○ 우대내용: ’20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
○ 제출기한: 2021. 11. 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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