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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번호 78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11 조회수 7624
내용
  첨부파일 :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및 입법예고문.zip
  첨부파일2 :   의견수렴 양식-2.hwp

환경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2월 17일(목)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 자원순환보증금 적용 1회용 컵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PVC 재질 포장재 : 재활용의무대상 ⟶ 폐기물부담금 부과
‧ 합성수지제 1회용 물티슈 : 1회용품 규제대상 추가
‧ 종이팩 포장재 재활용기준 비용 차등화(일반팩/멸균팩)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 1회용컵 보증금액 (300원) 설정 및 보증금대상사업자 (커피판매점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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